[재경부 세제실]사업자의 기부금은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방법중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까?

2006.07.03 00:00:00


사업소득자나 부동산임대소득자 등 사업자가 기부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 기부금공제로 소득공제를 받거나

- 사업소득금액이나, 부동산임대소득금액계산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바,

사업자가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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