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사업소득등을 추계결정받은 경우 기부금특별공제 가능여부

2006.07.03 00:00:00


사업소득금액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받은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재차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소득금액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이승동 / 2110-216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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