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의 : 항공기 및 동 부분품 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항공기부분품 실물모형
(MOCK-UP)의 학술연구용품 감면대상 해당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ㅇ 답변 : 항공기 및 동 부분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분품 실물모형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 제90조에 의한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 대상인 견품에 해당합니다.
* 관련법령
- 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
- 동법 시행령 제1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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