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자선용품에 대한 관세면제 해당여부

2006.07.06 00:00:00


ㅇ 질의 : 미국의 국제구호업무수행 비영리단체(NGO)에서 동 단체의 한국본부(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비영리법인)에게 송부하는 물품(휠체어 등 장애인용품과 진통제
등 각종의약품)이 관세법 제91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ㅇ 답변 : 미국의 국제구호업무수행 비영리법인 한국본부는 기아에 처한 아동 구제사업,
재난구호사업, 장애인 돕기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NGO에서 공급하는 의약품 등이 무상으로 기증되고, 장애인 근로자, 치매노인,
결핵환자 등에게 무상으로 기증된다면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됨니다.

* 관련법령
ㅇ 관세법 제91조 제2호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선, 구호
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은 제외

ㅇ 관세법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3항
-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류
1.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 다만, 생활보호,재해구호 및 아동복리사업을 행하는 단체에 한함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3.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법 제91조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
하는 자동차와 번호 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차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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