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SOFA 협정에서 면세기관 및 면세대상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2006.07.06 00:00:00


문) sofa협정에서 면세기관 및 면세대상자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 "면세기관"은 sofa협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합중국군대, 그 공인조달기관과 비세출자금기관을 말하며"면세대상자"는 동 협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 또는 동 협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초청계약자를 말합니다.


(관세협력과 박재붕 / 02-2110-2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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