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제도

2006.07.06 00:00:00


질문)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제도는?

답변) 거주자인 개인이 벤처기업창업투자재원으로 투자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투자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또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경우 그 출자액 등에 대하여 일정비율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임(조특법 제16조)

* 일몰 : 거주자인 개인이 2006.12.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