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공제

2006.07.10 00:00:00


질문)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육비 공제?

답변) 학원수강료 :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기본공제 대상자가 초등학교 취학전아동인 경우로서 1일 3시간 이상, 1주일 5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에 한하여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초중고 대학생이 다니는 학원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대상이 되는 교육시설이 아님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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