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수입통관은 어떻게 되나요?

2006.07.10 00:00:00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우편물은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이 15만원이하로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상용 목적인 경우는 소액면세범위없이 무조건 과세됩니다.

우편물의 통관절차는 통관우체국에 물품이 도착한 경우 세관에서 수입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등이 기재된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를 수취인에게 통관우체국을 통하여 발송하며, 위 안내서를 받은 수취인은 송품장, 가격신고서 등을 본인이 선임한 관세사에 인계하면, 관세사에서 EDI 통관시스템에 의하여 정식수입통관절차를 거쳐 통관후 수취인에게 배달됩니다


(산업관세과 강한석 / 21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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