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가족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여부

2006.07.13 00:00:00


질문) 가족명의로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소득공제 여부

답변) 조특법 제86조에 규정하는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명의로 저축한 것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개인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다음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추징을 하지 않게 됨(조특법 제86조 제4항)

1.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사망
3. 해외이주
4. 천재, 지변
5. 저축자의 퇴직
6.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7. 저축자가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8.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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