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사내근로복지기금에 불입하는 개인연금의 소득공제 적용여부

2006.07.17 00:00:00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불입하는 개인연금의 소득공제 여부

답변)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금을 불입하여 준 경우는 조특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참고 :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시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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