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를 지원한 경우 소득구분

2006.07.17 00:00:00


질문)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취득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를 지원한 경우 소득구분

답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원인 사용인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모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지급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당해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주식취득자금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당해 사용인에 대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같은 뜻, 국세청 소득 46011-2683, 1998.9.21


(소득세제과 이호섭 / 2110-216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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