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우리나라 국민(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여권상 출입국일자를 기준으로 3월 이상 1년 미만 단독으로 해외에 거주하신 경우는 "단기체류자"에 해당합니다.
ㅇ 단기체류자가 과세대상물품 등 물품반입 내용을 성실하게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하던 물품은 과세가격의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 관세가 면제되지만,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신품)은 세금이 부과되며,
ㅇ 신품 또는 사용하던 물품의 판정기준은 이사자등(단기체류자 포함)이 전거주지에서 구입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은 사용하던 것으로 판정되나,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신품으로 처리됩니다.
- 제조공장에서 출고될 때 또는 최초 판매될 때의 외포장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 때
- 외포장은 개장된 흔적이 있으나 내포장(비닐카바 등)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 때
- 내외포장이 모두 개장된 흔적이 있으나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을 때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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