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일반적으로 박스단위로 판매되는 제품을 수입통관할 경우 박스에만 원산지 표시를 해도 되나요?

2006.07.17 00:00:00


[답변]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현품 또는 최소포장단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울러 원산지표시는 특정물품에대하여 일정한 규격에 따라 표시해야하고, 일정한 방법으로 표시해야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최종소비자가 쉽게 판별할수 있는 위치, 크기, 쉽게 떨어지지않는 방법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ㅇ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규정된 포장, 용기를 뜯지 않고 판매되는 물품(예; 비누, 칫솔, 비디오테이프등)일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포장, 용기등에 원산지표시를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수입물품의 현품 또는 박스단위인 최소포장단위에 원산지표시원칙에 따라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다면 괜찮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물품의 상태등 사실관계를 통관지세관에서 판단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최종구매자가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식별하기 용이한 곳이라 함은 최종구매자가 정상적인 물품구매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고의적인 행위로 원산지표시를 제거하지 않는 한 물품의 정상적인 유통보관과정에서 표시된 원산지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최종구매자에게 전달될 수 있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상태로 봅니다.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제조단계에서 인쇄(printing), 등사(stenciling), 낙인(branding), 주조(molding), 식각(etching), 박음질(stitch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물품의 특성상 위와 같은 방식으로 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stamping), 라벨(label), 스티커(sticker), 꼬리표(tag)를 사용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최종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의 약어를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예: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표기).

★ 원산지표시의 규정과 관련된 것은 산업자원부고시인 “ 대외무역관리규정등”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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