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반적으로 화장품은 화장품법에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입니다.
ㅇ 따라서 화장품일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EDI)에 의한 요건확인을 받은후에 수입할 수 있으며 아울러 기능성화장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화장품 원료로 지정 고시한 원료가 아닌 국내에 최초로 도입되는 원료를 함유한 화장품등은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고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해야 수입할 수 있는것입니다. 표준통관예정보고 절차와 구비서류, 자격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요건확인기관에 문의하신후 통관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02-6000-1841, www.kpta.or.kr
- 식품의약품안전청 02-380-1753, www.kfda.go.kr
○ 일반적인 화장품류는 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에 관세 8%, (과세가격+관세)에 부가가치세 10%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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