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국인이 국내로 여행 올때에도 내국인과 같은 면세조건인가요?

2006.07.17 00:00:00


[답변]
외국인 여행자가 반입한 여행자휴대품에 대하여도 우리나라 국민과 동일한 여행자 1인당 면제금액을 적용받습니다.

ㅇ 여행자 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주류 1병(1ℓ이하로서 US$400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2온스, 기타 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은 US$400까지 입니다. (다만, 주류와 담배는 만19세 이상인 여행자에 한합니다.)

ㅇ 여행자가 반입한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통관지 세관장이 심사하여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이 되면 여행자 1인당 면제금액(US$400)을 공제한 물품가격에 대하여 과세가 됩니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상용물품과 긴급수리용품, 견본품 등 회사용품과 수량 또는 가격의 과다 등의 사유로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1인당 면제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ㅇ 여행자의 휴대품이란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입니다.

ㅇ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합니다.

- 여행자 개인용의 자가사용물품
- 선물용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량 또는 가격의 물품
- 여행자가 현재 사용중이거나 명확하게 여행중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의류, 화장품 등의 신변용품 및 신변장식용품
- 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직업용구
- 기타 여행자의 신분,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준에 적합한 물품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