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참기름은 HSK1515.50-0000호로 분류되어 식품위생법에의한 검사, 검역을 필한 후라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참기름에대한 식품위생법에의한 검사기준 및 검역절차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 전화 02-380-1800 >
○ 참기름의 관세율등 :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시장접근물량 이내(추천시) 40%, 시장접근물량 초과(미추천시)인 경우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율)로 적용됩니다.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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