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중국산 참기름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절차와 관세를 알려주세요..

2006.07.20 00:00:00


[답변]
○ 참기름은 HSK1515.50-0000호로 분류되어 식품위생법에의한 검사, 검역을 필한 후라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 참기름에대한 식품위생법에의한 검사기준 및 검역절차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 전화 02-380-1800 >
○ 참기름의 관세율등 :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시장접근물량 이내(추천시) 40%, 시장접근물량 초과(미추천시)인 경우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율)로 적용됩니다.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