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수입물품 중 위약물품에 대하여는 수출 후 환급이 가능한가요?

2006.07.20 00:00:00


[답변]
○ 세관에 관세등을 납부한 자(납세의무자)가 계약과 상이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위약수출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 세관에 관세등을 납부한 자가 수입통관한 물품에 대하여 계약과 상이하고 환급을 받으시려면 수입통관한 물품이 계약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위약수출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관세 및 기타 제세의 전액에 대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 관세법 제106조에 의거 환급받을 수 있는 물품은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된 물품이므로, 수출신고시 계약내용과 상이하다는 관련 서류(수입신고필증, 구입의뢰서, Purchase Order, 상업서신 등)와 사유서를 제출하면 세관공무원이 계약상이 내용을 확인하여 수출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수입신고번호****-**-****호(**.**.** 수리)의 전량(또는 일부 **개)을 계약상이로 수출" 라고 기재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산업관세과 윤동주 / 211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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