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2006.07.20 00:00:00


질문)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는?

답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 또는 등록원인서류로 하는 것입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02-2110-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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