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도급계약서에 대한 인세세액

2006.07.24 00:00:00


질문)도급계약서 작성시 납부하는 인지세 세액은 ?

답변) 도급계약서 작성시 납부하는 인지세 세액은
기재금액이 1천만원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초과하는 경우 35만원입니다.


(소비세제과 강인 / 02-2110-2196)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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