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특별회비 등의 부가가치세 대상여부

2006.07.24 00:00:00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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