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합니다. 여기의 유체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이 포함되며, 무체물에는 동력, 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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