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면세가 되는 재화를 운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006.07.24 00:00:00


사업자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면세재화를 운반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면세재화를 가공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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