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에서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대상단체는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중 주무관청이 추천하는 법인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친후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지정고시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제과 봉진숙 / 2110-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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