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반덤핑관세는 무역위가 판정하면 바로 부과되나요.

2006.07.27 00:00:00


ㅇ 질문 : 최근에 무역위원회에서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해 예비판정을
통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바로 부과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언제부터 부과되는가요.

ㅇ 답변 : 덤핑방지관세제도는 무역위원회가 반덤핑제소 업체의 덤핑여부, 덤핑률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여부를의 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무역위원회에 상정하여
판정을 의결하여 재경부에 그 결과를 제출하며 건의를 하게 됩니다.

재경부는 무역위의 건의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조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필요시 2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덤핑방지관세는 재경부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하고 재경부령 또는 재경부고시를 통하여 관보에 개재하여 공포하면
일반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무역위에서 반덤핑 판정을 한다
고 해서 바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재경부가 그 여부를 검토,
결정하여 법령화 해서 공포해야만 그때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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