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문 : 외교관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처분하거나 양도하는데 모든 물품에 대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제한이 있는지요.
ㅇ 답변
- 법적근거 : 관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 감면내용 : 외국공관의 공용품과 그 가족의 자용품에 대하여 무조건 면세를 하며,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한 관세의 징수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부 특정물품의 경우에는 외교특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용되었을 때 국내의 산업과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3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아여 이를 양수할 수 없으며 양수한
경우에는 면제한 관세를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함으로싸 간접적으로 양도를 제한하고 있음
양수가 제한되는 물품은 1)자동차(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포함), 2)선박, 3)피아노, 4)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5)엽총 등 5개품목임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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