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외교관으로 면세를 받은 모든 물품을 처분하거나 양도가 가능한지

2006.07.27 00:00:00


ㅇ 질문 : 외교관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처분하거나 양도하는데 모든 물품에 대해서 가능한지 아니면 제한이 있는지요.

ㅇ 답변

- 법적근거 : 관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 감면내용 : 외국공관의 공용품과 그 가족의 자용품에 대하여 무조건 면세를 하며, 임의처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한 관세의 징수도 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일부 특정물품의 경우에는 외교특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남용되었을 때 국내의 산업과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3년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아여 이를 양수할 수 없으며 양수한
경우에는 면제한 관세를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함으로싸 간접적으로 양도를 제한하고 있음
양수가 제한되는 물품은 1)자동차(삼륜자동차와 이륜자동차를 포함), 2)선박, 3)피아노, 4)전자오르간 및 파이프오르간, 5)엽총 등 5개품목임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