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사업장 내에서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2006.07.31 00:00:00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으로 자기의 사용인에게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 작업복ㆍ작업모ㆍ작업화
2. 직장체육비ㆍ직장연예비와 관련된 재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2.「선원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식료 (2005.2.19. 법명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 삭 제(2000.12.29.)
6. 삭 제(2000.12.29.)
7. 삭 제(2000.12.29.)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기관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비행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2000.12.29. 개정)
10.「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2005.2.19. 법명개정)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2005.2.19. 법명개정)
13. 삭 제(2002.12.30.)
14.「방송법」에 의한 방송,「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신ㆍ신문(일반일간신문ㆍ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하며 당해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2005.2.19. 법명개정)
15. 근로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98.4.1. 직제개정)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소비세제과 이재목 /2110-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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