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2006.07.31 00:00:00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봅니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 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 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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