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항공기,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2006.07.31 00:00:00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합니다.


(소비세제과 김병호 / 02-2110-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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