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환급제도에 있어서 단위소요량은 시.도지사 등이 책정했던 단위소요량과 어떻게 다른지요?

2006.07.31 00:00:00


단위소요량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산정한 소요량을 말하며, 시.도지사의 단위소요량은 종전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단위소요량을 확인하여 책정한 소요량을 말하는 것임


(관세제도과 서대석 / 2110-221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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