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환급제도에 있어서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2006.08.03 00:00:00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하거나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에 따라 소요량 산정방법이 구분됨.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을 하는 경우 일정기간별 단위소요량은 일정기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을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환산량을 나누고 단위실량을 곱하여 계산하고,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을 생산된 제품 총량을 나누어 계산함


(관세제도과 서대석 / 2110-221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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