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어떻게 북한산 물품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06.08.07 00:00:00


북한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북한산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의하여 북한산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는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에서 발급합니다.
참고로 북한으로 반출하는 남한산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합니다.


(관세제도과 이보인 / 2110-2218)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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