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면제됩니다.
1. 과세가격이 유로화 100유로를 초과하지 않는 정상교역물품
2. 우편물
3. 개인 앞으로 송부된 소량의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유로화 5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4. 재반출 조건부 일시반입물품
5.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또는 그 상표, 생산국명, 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관세제도과 이보인 / 2110-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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