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질문 : 모든 수입물품은 수입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은 없는가요.
ㅇ 답변 : 예외적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외교행랑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관세법 제88조)
2)우리나라에 내밯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관세법 제93조 제10호)
3)유해, 뉴스를 취재한 필름.녹음테이프로서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
4)재외공관 등에서 외교통상부로 발송되는 자료 등
(관세제도과 성용욱 / 2110-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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