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고속철도 운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 이유는?

2006.08.07 00:00:00


고속철도의 운영주체가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철도공사는 고속철도관련 운영자산(역사나 차량 등) 및 동 자산 관련 부채를 포괄승계한 결과, 철도공사가 대규모의 부채로 인한 경영부담이 커졌음

이에 따라 철도청이 운영시 불공제된 운영자산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였음


(소비세제과 최영전 / 02-2110-219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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