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세율이란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세율표 등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용도, 사용방법 및 사용장소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용도세율 적용물품은 미리 세관장을 승인을 얻은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받은 내용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세제도과 이호근 / 2110-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