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공해에서 잡은 생선에 관세가 부과되는지?

2006.08.14 00:00:00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되었더라도 우리나라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포획된 수산물은 내국물품으로 인정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법인이 외국에서 임차한 선박을 사용한 경우도 우리나라의 선박에 준하여 취급되고 있습니다.


(관세제도과 이호근 / 2110-2213)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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