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는 첫째, 행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그 분쟁을 사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있으며, 관세법상의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제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분쟁을 전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행정작용을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사전 절차가 있으며, 관세법상의 과세전 적부 심사 제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에는 다음의 세가지 종류가 있는바, 관세불복청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행정심판법 제4조 및 제43조 제2항)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2) 무효등 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의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3) 의무이행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관세제도과 박경덕 / 02-2110-2216)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