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관세법 상 행정심판 제도의 장점 및 단점

2006.08.14 00:00:00


행정심판 제도가 가지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자율적 행정통제기능이라는 점입니다. 행정기관은 자신의 처분에 대하여 반성의 기회를 갖게되고, 이를 통해 하급관서의 법집행을 감독하게 됩니다.
둘째로, 사법심의 보완적 기능입니다. 관세행정이 점차 복잡해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늘어가고 있는데 반해 관세법령 및 관세행정에 전문지식을 가진 법관의 수는 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신속한 행정구제의 기능입니다. 사법심은 공정하고 신중한 구제기능이기는 하나,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상당한 소송비용을 납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정식 쟁송인데 반하여 행정심판은 약식 쟁송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절차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위법 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에 당해 행정기관 또는 당해 행정기관이 소속된 상급행정기관이 심판기관이 되므로 공정한 권리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세제도과 박경덕 / 02-21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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