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관세법상 가산금이란 ?

2006.08.17 00:00:00


1. 가산금의 의의
1)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징수
2) 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날, 부과고지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징수

2. 가산금의 종류
1) 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 징수
2) 중가산금 : 체납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납부기한 경과 한날부터 1월이 경과할때마다 12/1,000씩 가산 (중가산금 징수기간은 60월을 초과못함)

3. 가산금 부과 제외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수입하는 물품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


(관세제도과 김창영 / 211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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