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관세법상 행정 심판제도와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와의 관계1

2006.08.17 00:00:00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감사원법 제43조의 제1항), 감사원은 그 심사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시정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을 하며 관계기관의 장은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제47조)
그런데 관세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은 관세청 또는 세관관서의 처분으로써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관세법상의 관세불복청구와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를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청구를 모두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며,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처분에 대하여는 관세불복청구를 할 수 없고(관세법 제119조 제2항 제3호), 또한 관세불복청구의 재결이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감사원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


(관세제도과 박경덕 / 02-2110-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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