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부동산주식을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착오신고한 경우 기납부세액 가능 여부

2006.08.21 00:00:00


<질문>
부동산이 50% 이상으로 구성된 주식을 양도하면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착오신고한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해 법인세 신고·납부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한지 여부?

<답변>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주로 부동산으로 이루어진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착오로 원천징수한 경우, 원천징수한 유가증권양도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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