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미국법인이 부동산주식을 양도시 과세가능여부

2006.08.21 00:00:00


<질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기타자산에 해당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 제15조 부동산소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제16조 양도소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답변>
미국의 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하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179조 제8항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및 동법시행령 제132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과 김길용 / 211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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