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사업자의 접대비 지출증빙 수취의무 예외범위는?

2006.08.24 00:00:00


□ 사업자의 접대비 지출증빙 수취의무 예외범위는?

ㅇ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경조금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에 대하여는
- 신용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직불카드,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사용하거나 계산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여야 .
ㅇ 다만, 사업자가 신용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접대비가 지출된 장소(당해 장소가 소재한 인근지역 내의 유사한 장소를 포함)가 현금 외에 다른 지출수단을 취급하지 아니하여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경우
- 당해 국외지역으로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접대비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소법§35)


(소득세제과 장병채 / 2110-216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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