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경조금의 경우 법정증빙을 갖추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는?

2006.08.24 00:00:00


□ 경조금의 경우 법정증빙을 갖추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는?

ㅇ 2005녀까지는 5만원까지 지출하는 경조금의 경우 법정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었으나
- 사업자가 2006.1.1이후 지출하는 경조금의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 10만원까지는 신용카드(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포함),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제과 장병채 / 2110-2165)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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