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가산세 부담수준은?
ㅇ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 다만, 2006.1.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는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법§81)
(소득세제과 장병채 / 2110-2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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