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가산세 부담수준은?

2006.08.24 00:00:00


□ 지급조서를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가산세 부담수준은?

ㅇ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한다.
- 다만, 2006.1.1이후 제출하는 분부터는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법§81)


(소득세제과 장병채 / 2110-2165)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