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부과여부?
ㅇ 2005년 귀속분까지는 소득세법(§160②)의 규정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부담이 없었으나
- 2006.1.1이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도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소득세제과 장병채 / 2110-2165)
기자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