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범위

2006.08.24 00:00:00


(질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내 토지를 보유하면서 단지조성 및 분양을 위해 각종 영양평가 및 토목 측량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당해 토지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답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유통단지 지정 및 유통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을 받고,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제과 이재면 / 2110-217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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