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ㅇㅇ시의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사전약정에 의하여 ㅇㅇ시가 지정한 기관에 시정협력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지출하는 경우 동 금액의 손금산입방법은?
(답변)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시금고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제과 이재면 / 2110-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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