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유동화전문회사 미수배당금 손금산입 방법

2006.08.24 00:00:00


(질문)
①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을 결의한 후 배당금 지급을 유보한 경우로서 유동화전문회사의 청산시 잔여재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동 미지급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 유동화전문회사의 원활한 청산을 위하여 출자자가 동 미지급배당금 채무를 면제한 경우, 면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상기 미지급배당금의 면제금액이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산입시기는?

(답변)
귀 질의와 같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과거 잉여금 처분에 의해 결의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배당금액이 있는 상태에서 당해 유동화전문회사의 원활한 청산을 위하여 출자자인 법인이 당해 미지급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배당결의후 미지급 사유, 권리의 행사 및 포기 정황,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부채 현황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귀 사례가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제3항제2호의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제과 이재면 / 2110-217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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