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세제실]최대주주가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

2006.08.28 00:00:00


(질문) (갑)((을)의 최대주주, 지분비율 49%)이 보유중인 주권상장법인인 (을)의 주식(46%)을 시간외 대량매매방식으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병)에게 양도하여 (병)이 (을)의 최대주주가 된 경우 자산의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 산정방법은?

(답변) 귀 질의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시간외대량매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시가에 관하여는 별첨 우리부 질의회신(재법인46012-110, 2001.6.5)을 참조하시기 바람
*재법인46012-110, 2001.6.5 : 상장주식 평가방법 -->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법인세제과 이재면 / 2110-2174)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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